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이 있습니다.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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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,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
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, 서울 발산, 성남판교, 고양풍동,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, 의왕청계,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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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첨 가능성이 높음
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,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, 무주택기간이 길고,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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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은 이자율
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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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
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%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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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
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,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. 즉,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
※ 제 3 순위의 경우,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며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/군/자치구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
※ 신청시 유의사항 : 다음 자산 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
- 토지 : 5,000만원(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)
※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, 광천지, 염전, 대, 공장용지, 주차장, 주유소용지, 창고용지, 양어장,
잡종지(총14개 지목)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
제외(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)
- 자동차 : 2,200만원(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%씩 감가상각하여 산출)
※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
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(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)
우선공급
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자에 대하여 면적별 건설량의 20%범위안에서
우선공급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
2.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
(정신지체인, 정신장애인 및 제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3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
의한 5.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,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
으로서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4.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
5.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
6.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
7. 모·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·부자가정
8. 소년·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(세대주 요건 제외)